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오지급 사태로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 7개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7개 비트코인은 약 7억원 규모로, 당초 249명 당첨자에게 2000~5만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가 오지급됐다. 뉴시스 취재 결과 빗썸은 최근 지급 대상자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를 밟았으며,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1억원대였다.
빗썸은 오지급 직후 거래 중단과 개별 접촉으로 대부분 물량을 회수했으나 일부 고객이 반환을 거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조선비즈 리포트에서 법조계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으며, 고객들은 '회사 실수'라며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알트코인으로 전환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소송에서 빗썸 승소 가능성이 높아 고객 자산 동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움 인터뷰에서 고객들이 여전히 반환을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공통 의견으로 패소 시 지연손해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빗썸은 오지급 직후 거래 중단과 개별 접촉으로 대부분 물량을 회수했으나 일부 고객이 반환을 거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조선비즈 리포트에서 법조계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으며, 고객들은 '회사 실수'라며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알트코인으로 전환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소송에서 빗썸 승소 가능성이 높아 고객 자산 동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움 인터뷰에서 고객들이 여전히 반환을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공통 의견으로 패소 시 지연손해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