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3월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 해석 지침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16개 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다. SEC는 이번 지침(Release No. 33-11412)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로 구분하며 명문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 코인의 법적 지위를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비판해온 '사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난 전환점이다.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 16개 코인은 에이프토스(APT), 아발란체(AVAX),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르다노(ADA),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ETH), 헤데라(HBAR), 라이트코인(LTC), 폴카닷(DOT), 시바이누(SHIB), 솔라나(SOL), 스텔라(XLM), 테조스(XTZ), 엑스알피(XRP)이다. SEC는 이들 코인이 "기능적 크립토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영 및 수요와 공급 역학에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도출하며, 타인의 필수적인 관리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2023년 이후 지속되어온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솔라나는 SEC가 2024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했던 코인 중 하나였다.
업계는 이번 SEC의 공식 분류가 가상자산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미국 내 가상자산 혁신 활동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EC는 이들 목록이 예시일 뿐이며, 알고랜드(ALGO)와 LBC 크레딧도 추가 예시로 언급하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디지털자산들도 디지털 상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디지털자산이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치가 타인의 필수적 경영 노력이 아닌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 방식의 운영과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지, 수동적 수익 창출이나 특정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 같은 증권적 속성을 갖지 않는지 여부다.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 16개 코인은 에이프토스(APT), 아발란체(AVAX),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르다노(ADA),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ETH), 헤데라(HBAR), 라이트코인(LTC), 폴카닷(DOT), 시바이누(SHIB), 솔라나(SOL), 스텔라(XLM), 테조스(XTZ), 엑스알피(XRP)이다. SEC는 이들 코인이 "기능적 크립토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영 및 수요와 공급 역학에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도출하며, 타인의 필수적인 관리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2023년 이후 지속되어온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솔라나는 SEC가 2024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했던 코인 중 하나였다.
업계는 이번 SEC의 공식 분류가 가상자산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미국 내 가상자산 혁신 활동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EC는 이들 목록이 예시일 뿐이며, 알고랜드(ALGO)와 LBC 크레딧도 추가 예시로 언급하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디지털자산들도 디지털 상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디지털자산이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치가 타인의 필수적 경영 노력이 아닌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 방식의 운영과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지, 수동적 수익 창출이나 특정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 같은 증권적 속성을 갖지 않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