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는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 된다고 처음으로 명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5년 12월 11일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낸 ‘수사기관 압수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거래소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55.6BTC(2020년 1월 당시 시가 약 6억원)를 압수한 경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근거로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전자 정보도 포함되며,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 가능성과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해 법원·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국가에 귀속 가능한 몰수 대상 재산으로 본 데 이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분명히 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1월 30일 자금세탁 범죄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 거래소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전송받아 확보했으며, 피의자 측은 “가상자산은 예금채권과 유사한 채권일 뿐이어서 압수 대상 물건이 아니다”라며 2023년 6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래소 보관형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향후 자금세탁·사기·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코인에 대한 수사 단계 압수와 몰수가 한층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거래소에서 보관·매매되는 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 압수수색 실무상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도 수사기관의 압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전자지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범죄 연루 여부와 무관하게 계정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출금 지연이나 동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거래소 예치 자산 규모와 지갑 관리 방식에 대한 자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국가에 귀속 가능한 몰수 대상 재산으로 본 데 이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분명히 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1월 30일 자금세탁 범죄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 거래소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전송받아 확보했으며, 피의자 측은 “가상자산은 예금채권과 유사한 채권일 뿐이어서 압수 대상 물건이 아니다”라며 2023년 6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래소 보관형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향후 자금세탁·사기·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코인에 대한 수사 단계 압수와 몰수가 한층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거래소에서 보관·매매되는 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 압수수색 실무상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도 수사기관의 압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전자지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범죄 연루 여부와 무관하게 계정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출금 지연이나 동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거래소 예치 자산 규모와 지갑 관리 방식에 대한 자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