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출금 요청 처리 중 0.092비트코인을 입력해야 했으나 92비트코인으로 오입력해 고객에게 10억2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인지하고 회사에 보고했다. 거래소는 고객 A씨에게 연락해 비트코인 반환을 재차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
A씨는 받은 10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재투자나 현금화로 모두 사용해 돌려줄 코인이 없었다. 거래소 측은 A씨를 고소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인도 의무 위반으로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변론 종결 시점 비트코인 시세가 아닌 송금 당시 시세로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
거래소 직원 실수 외에 시스템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A씨의 반환 거부 책임은 변하지 않았다.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나 고객 책임과 무관하다. 유튜브 민태호 변호사 영상에서 이 사례를 통해 거래소 실수 시 고객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2022년 6월12일 업로드된 영상은 실제 재판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받은 10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재투자나 현금화로 모두 사용해 돌려줄 코인이 없었다. 거래소 측은 A씨를 고소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인도 의무 위반으로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변론 종결 시점 비트코인 시세가 아닌 송금 당시 시세로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
거래소 직원 실수 외에 시스템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A씨의 반환 거부 책임은 변하지 않았다.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나 고객 책임과 무관하다. 유튜브 민태호 변호사 영상에서 이 사례를 통해 거래소 실수 시 고객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2022년 6월12일 업로드된 영상은 실제 재판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