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 하원의원 로건 맨하트가 HB1155 법안을 재도입했다. 이 법안은 주 투자위원회가 투자 가능한 주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펜션·신탁·기금 등 50억~160억 달러 규모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유사 법안이 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으나 올해 다시 추진됐다.
법안은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규정한다. 비트코인은 주 투자위원회가 직접 보관하거나 적격 보관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교환거래상품(ETP) 형태도 허용된다. 개인키는 암호화된 하드웨어 환경에 저장되며 최소 2개 지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배치된다.
다중 당사자 거버넌스와 사용자 접근 통제, 거래 로그 기록을 의무화했다. 정기 코드 감사와 침투 테스트, 재해 복구 계획도 요구된다. 텍사스·애리조나·뉴네임셔 주가 이미 비트코인 보유나 투자를 허용한 선례를 따른다. 법안은 하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원과 주지사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법안은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규정한다. 비트코인은 주 투자위원회가 직접 보관하거나 적격 보관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교환거래상품(ETP) 형태도 허용된다. 개인키는 암호화된 하드웨어 환경에 저장되며 최소 2개 지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배치된다.
다중 당사자 거버넌스와 사용자 접근 통제, 거래 로그 기록을 의무화했다. 정기 코드 감사와 침투 테스트, 재해 복구 계획도 요구된다. 텍사스·애리조나·뉴네임셔 주가 이미 비트코인 보유나 투자를 허용한 선례를 따른다. 법안은 하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원과 주지사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