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2028년을 목표로 자국 최초의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투자신탁의 지정자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도쿄증권거래소(TSE) 승인 이후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개설이나 전자지갑 관리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이나 금 ETF처럼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노무라홀딩스와 SBI홀딩스 등 일본의 주요 금융그룹들이 이미 암호화폐 ETF 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SBI홀딩스는 지난해 8월 자산의 49%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금·암호화폐 혼합 ETF와 비트코인·리플(XRP)에 동시 투자하는 BTC·XRP ETF 두 가지 상품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청은 2026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 통과 시 현재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세율 55%가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인하될 전망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홍콩이 2024년 암호화폐 ETF를 허용한 데 이어 아시아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ETF 규모가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일 ETF 시장을 비교하면 일본 암호화폐 자산이 1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쓰키 가타야마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2026년은 디지털의 해가 될 것이며, 미국에서처럼 ETF 구조를 통해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라홀딩스와 SBI홀딩스 등 일본의 주요 금융그룹들이 이미 암호화폐 ETF 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SBI홀딩스는 지난해 8월 자산의 49%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금·암호화폐 혼합 ETF와 비트코인·리플(XRP)에 동시 투자하는 BTC·XRP ETF 두 가지 상품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청은 2026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 통과 시 현재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세율 55%가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인하될 전망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홍콩이 2024년 암호화폐 ETF를 허용한 데 이어 아시아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ETF 규모가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일 ETF 시장을 비교하면 일본 암호화폐 자산이 1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쓰키 가타야마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2026년은 디지털의 해가 될 것이며, 미국에서처럼 ETF 구조를 통해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