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탈중앙화를 이유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과, 프론트엔드 운영자나 팀이 실질적 통제력을 가진다면 기존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디파이 규제 불가능성보다 ‘누가 책임 주체인지’를 특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유동성 공급 토큰,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 배당·의결권 유사 효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증권성 판단의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NFT는 개별 예술·컬렉터블 형태는 증권이 아니라고 보되, 로열티 수익 분배나 수익 공유 구조를 탑재한 ‘프랙셔널 NFT’ 등은 증권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와 원화마켓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테이킹·에어드롭·NFT 관련 상품 설계에 신중론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아직 디파이·스테이블코인·NFT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기조 아래 증권성 논란이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틀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증권성 해석이 세분화될수록, 한국 프로젝트와 거래소도 토큰 발행 구조, 수익 분배 방식, 탈중앙화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와 원화마켓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테이킹·에어드롭·NFT 관련 상품 설계에 신중론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아직 디파이·스테이블코인·NFT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기조 아래 증권성 논란이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틀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증권성 해석이 세분화될수록, 한국 프로젝트와 거래소도 토큰 발행 구조, 수익 분배 방식, 탈중앙화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