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죄 합의는 미국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준수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는 기조 속에서 P2P 비트코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팍스풀 사례는 거래소나 중개 플랫폼이 직접 고객 자산을 수탁하지 않더라도,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 특히 미등록 송금업,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 필터링 실패 등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온 핵심 이슈로 꼽혔다.
국내 업계에서는 팍스풀의 유죄 합의와 제재가 한국 P2P 비트코인 거래 및 OTC(장외거래) 시장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국에서도 서비스 폐쇄 시 예치 자산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판례와 규제가 축적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 관할권에서 AML·KYC, 제재 준수, 고객 자산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 P2P 플랫폼과의 제휴나 유사 서비스 설계 시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내 업계에서는 팍스풀의 유죄 합의와 제재가 한국 P2P 비트코인 거래 및 OTC(장외거래) 시장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국에서도 서비스 폐쇄 시 예치 자산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판례와 규제가 축적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 관할권에서 AML·KYC, 제재 준수, 고객 자산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 P2P 플랫폼과의 제휴나 유사 서비스 설계 시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