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드코인(WLD) 토큰 무허가 운영으로 5명에게 형사 고발했다. SEC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법 26조를 위반해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WLD 거래 서비스를 홍보·제공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는 무단 홍채 스캔으로 수집된 120만 명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동법 66조와 형법 83조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PDPC는 데이터 사용·저장 투명성 부족과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WLD의 태국 내 모든 활동 중단을 지시했다. 기존 사용자 계정 접근이 차단되고 신규 등록도 불가능해졌다.
WLD 운영자는 데이터 파기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가 제재를 받는다. SEC와 사이버범죄수사국(CCIB)은 무허가 WLD 거래소가 현지 디지털자산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동남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사례로 평가된다.
동법 66조와 형법 83조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PDPC는 데이터 사용·저장 투명성 부족과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WLD의 태국 내 모든 활동 중단을 지시했다. 기존 사용자 계정 접근이 차단되고 신규 등록도 불가능해졌다.
WLD 운영자는 데이터 파기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가 제재를 받는다. SEC와 사이버범죄수사국(CCIB)은 무허가 WLD 거래소가 현지 디지털자산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동남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