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강남경찰서가 USB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시세로 약 2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자산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점검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분실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광주지검이 압수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 탈취 사건 이후 전국 경찰서 가상자산 현황 확인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콜드월렛 본체는 금고에 봉인된 채 내부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제3자 업체 지갑에 의존하며 시드 문구를 확보하지 않아 통제권을 잃었다. 경찰청 지침은 압수 가상자산을 경찰 통제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 가상자산 보관 관리 지침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40대 피의자 2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청 점검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분실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광주지검이 압수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 탈취 사건 이후 전국 경찰서 가상자산 현황 확인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콜드월렛 본체는 금고에 봉인된 채 내부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제3자 업체 지갑에 의존하며 시드 문구를 확보하지 않아 통제권을 잃었다. 경찰청 지침은 압수 가상자산을 경찰 통제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 가상자산 보관 관리 지침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40대 피의자 2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