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국세청이 결의안 47/26을 발표하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거래소 등 플랫폼과 자산 관리자들은 모든 사용자 거래를 국세청에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항목에는 지갑 주소, 사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래 해시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국가 과세 시스템에 본격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범위는 연간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와 상속 거래, 그리고 NFT 거래까지 포함된다. 파라과이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강화가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이행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 내 암호화폐 이용자와 거래소, 자산 관리 업체 등 서비스 제공자들의 규제 부담과 보고 의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