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둘러싼 사기 사건으로 여성이 RM35,000 벌금을 선고받았다. The Star 보도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법원은 27일 여성 피고인이 상사를 속여 채굴기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회사 매니저로 채굴기 도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불했다.
피고인은 채굴기를 실제 구매하지 않고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기 규모와 피해자 피해를 고려해 RM35,000 즉 1,200만 원 상당 벌금을 부과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올해 들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 50건 이상을 적발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 투자자들도 해외 채굴기 거래 시 유사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채굴 관련 사기 경고 공지를 반복 발행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범죄 예방을 촉구했다.
피고인은 채굴기를 실제 구매하지 않고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기 규모와 피해자 피해를 고려해 RM35,000 즉 1,200만 원 상당 벌금을 부과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올해 들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 50건 이상을 적발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 투자자들도 해외 채굴기 거래 시 유사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채굴 관련 사기 경고 공지를 반복 발행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범죄 예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