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나스닥은 지난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존 2만 5,000 계약 상한을 폐지하는 규칙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SEC는 통상적인 30일 대기 기간을 면제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번 조치는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아크투원셰어스, 반에크 등 나스닥 상장 현물 비트코인·이더 ETF 전반에 적용된다.
나스닥은 암호화폐 ETF 옵션을 원유·금 등 기타 상품 기반 ETF 옵션과 동일한 규제 체계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 상장 옵션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하며, 파생상품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나스닥은 이번 규칙 변경이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균형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내 규칙 효력을 중단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2월 말까지 내려질 전망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규칙 변경이 기관 투자자의 옵션 활용 폭을 넓히고 암호화폐 ETF 파생시장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스닥은 암호화폐 ETF 옵션을 원유·금 등 기타 상품 기반 ETF 옵션과 동일한 규제 체계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 상장 옵션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하며, 파생상품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나스닥은 이번 규칙 변경이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균형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내 규칙 효력을 중단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2월 말까지 내려질 전망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규칙 변경이 기관 투자자의 옵션 활용 폭을 넓히고 암호화폐 ETF 파생시장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