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치 비트코인 압수 가능 첫 대법원 결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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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예치 비트코인 압수 가능 첫 대법원 결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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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 중인 개인 명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는 2025년 12월 11일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한 거래소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 55.6개(2020년 1월 당시 시가 약 6억원)를 압수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항고를 기각하며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 가능성과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로 법원·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라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 가능한 몰수 대상”이라고 본 판례와 2021년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잇는 연장선상에서, 거래소 전자지갑에 연결된 코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에 따른 ‘물건’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A씨 측은 “거래소 계좌상의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상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은 아니지만 전자적 거래를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압수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추인하면서 법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특히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유체물뿐 아니라 전자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보유·매매가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를 통해 소유자가 사실상 통제된다는 기술적 구조를 판시 이유에 직접 언급해, 온체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디지털 정보와 재산권의 결합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이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피의자 명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코인을 직접 동결·압수하는 실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범죄 수사 단계에서의 자산보전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소 보관 자산의 법적 성격을 ‘압수·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보관·매매되는 코인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명시해 향후 가상자산 관련 수사·재판·입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그간 논란이 이어져 온 거래소 압수수색 범위와 실무상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8도3619 판결에서 이미 비트코인 몰수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거래소 지갑까지 압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향후 국세징수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나아가 공매 처분 등 다른 행정·조세 집행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집행 시나리오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세무 업계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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