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위원회 등록 선물수수료업자(FCM)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를 고객 마진 담보로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범 초기 3개월 동안 참여 FCM들은 고객 계좌에 보유한 디지털 자산 규모를 자산별·계정 유형별로 구분해 매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담보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장애나 운영 리스크 발생 시 CFTC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CFTC 시장참가자국, 시장감독국, 청산리스크국은 이번 발표와 함께 토큰화 담보에 대한 신규 지침도 내놓았다. 해당 지침은 규제 체계가 기술 중립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토큰화된 자산을 별도 자산군이 아닌 기존 규정과 내부 정책에 따라 개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국채나 머니마켓펀드 등 토큰화된 실물자산까지 포괄하는 이번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담보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됐다. CFTC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담보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감독기관이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CFTC 시장참가자국, 시장감독국, 청산리스크국은 이번 발표와 함께 토큰화 담보에 대한 신규 지침도 내놓았다. 해당 지침은 규제 체계가 기술 중립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토큰화된 자산을 별도 자산군이 아닌 기존 규정과 내부 정책에 따라 개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국채나 머니마켓펀드 등 토큰화된 실물자산까지 포괄하는 이번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담보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됐다. CFTC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담보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감독기관이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