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지난 6일 발생시킨 620만 비트코인 오류로 인해 환수 책임이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반환하지 않은 약 9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에 대해 부당이득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며, 이창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들에게 "명백한 부당이득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암호화폐를 형법상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형사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사 책임 추구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송금 오류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수로 송금한 자산을 회수할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지만, 민사법상 원래 자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 빗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6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매도한 사용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재매입해 반환해야 할 수 있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빗썸은 현재 약 80명의 고객과 일대일 설득 대화를 진행...